6월 자동차세 납부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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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 자세히 알아보기

by 하늘높게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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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대부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6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차량 소유자에게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차량 관련 세금입니다. 차량등록증을 발급한 국세청에서 매년 부과하며, 차종, 배기량, 연식, 지역 및 검사 등에 따라 부과액이 결정됩니다. 모든 차량 소유자는 부과된 자동차세를 해당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간을 지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차량을 등록할 때 한 번에 납부하거나, 연도별로 나눠서 연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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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조회방법 >

2023년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1000cc 기준으로 104,000원입니다. 연도별 공제율이 10%~7%이고 2023년 기준이니 참고하십시오. 자신의 자동차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위텍스(wetax.go.kr) 지방세 미리계산해 보기 서비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는 위텍스뿐 아니라 '자동차 365'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구매 시점에 받았던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시어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만 기재하시면 세금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대상자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1기 납부기간은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2기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1년 연세액을 50%씩 분할하여 연 2회가 적용됩니다.
또 1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세금을 한 번에 내고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도 3월, 6월, 9월에 진행 가능하지만 할인 비율은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 납부기간 : 2023.06.16~ 2023.06.30
- 납세의무자 : 2023.06.0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자동차세(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자동화기기, 인터넷 납부 등)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년식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자동차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계산방법과 납부기간,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 등으로 나누어 표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이뿐 아니라 몇 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세금이 적용됩니다. 배기량, 사용용도 (개인용 or 영업용), 연료종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배기량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이유는 더 많은 열량과 미세먼지가 배출됨)

자동차세 계산법 = 자동차세 (배기량 x cc당 세액 x 연식감가적용)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 단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합니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저공해 자동차 구입 시 할인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 장애인, 장애인가족, 차상위계층, 노인, 국가유공자
3. 자동차세 연납제도 -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지면 1월에 미리 1년 치를 전부 납부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도 가능은 하지만 뒤로 갈수록 할인률이 떨어집니다.


< 자동차세 납부방법 >


가장계좌 이체납부 : 고지서 앞면의 납부가상계좌로 이체
직접납부 (ATM기, 은행창구) : 전국 은항 챙구 ATM기에서 납부 가능
- ATM기 사용시 : 본인 > 지방세선택 > 본인납부선택 > 납부세금선택 > 납부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지로의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홈페이지(wetax)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 >

만약에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나누어 내지 않고서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로 납부하신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치 세액을 일시납부를 하면 미리 납부할 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효육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번에 1년 치를 모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내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납을 하실 예정이라면 1월이 가장 좋습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위택스 홈페이지이며 추가로 인터넷지로, 이택스(서울)에서 납부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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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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